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0호
개정이유 — 「병역법」개정( 예비역 병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 가능 / '23. 10.3 1. 공포, '24. 5. 1. 시행.)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18. 10. 1.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항을 「병역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가예비역 병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115조 ①, 제115조의3, 4
- 나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지원자격 중 현역 복무기간을 현행화안 제115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비역 병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115조 ①, 제115조의3, 4)
나.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지원자격 중 현역 복무기간을 현행화(안 제115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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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2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