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8-14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 분야 정비사의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이원화 되어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 채용 시 항공 분야 정비사의 응시 자격과 연령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가점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공 분야 정비사 응시 자격 완화
소방청은 항공 분야 정비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정비사가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변경 전
항공 분야 조종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해요.
변경 후
조종사 및 정비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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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8년 12월까지 효력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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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력경쟁채용시험
특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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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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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4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8-14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