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4
- 공포
- 2024-08-14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25호
개정이유 —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 분야 정비사의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이원화 되어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인정 기간 확대안 별표6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에서 “최종시험예정일”로 변경함
- 나계급환산표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공공기관 등” 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와 항공 정비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응시연령 기준·서류 보완·가점 인정 기간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공 정비사 경력 산정 기준 완화
지금은 항공 분야 조종사만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해 계산해요. 개정안은 정비사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소방청은 군 출신 정비사가 제대할 때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많아, 정비 경력이 있어도 응시가 어렵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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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1항 단서(응시자격 경력 산정)
변경 전
항공 분야 조종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만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함
변경 후
조종사에 더해 정비사도 자격증 소지 전의 경력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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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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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채용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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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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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4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7
- 예고 종료2024-07-04
- 공포2024-08-14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