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44호
개정이유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4. 5.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2
- ㅇ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를 없애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드시 붙여야 했던 의무를 없애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국민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2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과태료)
변경 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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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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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신규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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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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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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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