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49호
개정이유 —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 행)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공장 출고 이후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한 자동차 하자수리이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 및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제작사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안전 제고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활 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감경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결함조사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을 추정하는 대상 확대안 제8조의3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
- 나과징금 추가 감경규정 신설안 별표 1의3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안전제고를 위한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
- 다하자수리이력정보 고지 및 관리 의무 강화안 별표 2
공장 출고 이후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한 하자수리이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거나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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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2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