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5호
개정이유 — 연구ㆍ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여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개선 하려는 것임.
- ㅇ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당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개정 ※ 적용 예시: (현행) 최대 5년 → (개선) 최대 5년 + 최대 2년 +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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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당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개정
※ 적용 예시: (현행) 최대 5년 → (개선) 최대 5년 + 최대 2년 + 최대 2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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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5
- 예고 종료2024-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