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0-20
- 의견제출 마감
- 2005-11-09
- 공포
- 2006-01-13
- 시행
- 2006-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2호
- 가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 나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약학대학 전공교육대상자로 허가하는 인원으로 규정함.
- 다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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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약학대학 전공교육대상자로 허가하는 인원으로 규정함.
다.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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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0
- 예고 종료2005-11-09
- 공포2006-01-13
- 시행200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