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45호
개정이유 — 평가ㆍ인증 결과가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과 연계되어, 평가ㆍ인증 인정기관의 공백 또는 평가ㆍ인증 업무의 중단,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이에,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이 있거나 평가ㆍ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알리고, 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시 평가 대상 학교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자 함.
- 가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 불가,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 학교와 사회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2) 이에,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 되지 않거나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되어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ㆍ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여 평가ㆍ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본 조의 신설로 인정기관 공백 시에도 기존에 평가ㆍ인증을 받았던 대학의 평가ㆍ인증 유효기간은 지속되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인한 대학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평가ㆍ인증 체계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정 대신 1년의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인증체계를 자체규정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정기관이 불인증 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과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2)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자체적인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의료교육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보완기간동안 교육여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인력양성의 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영 제6조제7항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인증 대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 등의 중대한 변화나 평가인증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사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이에, 평가인증 기준 등의 중대한 변경 시에는 사전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대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ㆍ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일부 인정기관에서만 자체 규정을 통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음.
2) 이에,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의 변경에 대해 평가 대상 학교가 사전에 인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평가ㆍ인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부가 대학 평가·인증을 맡는 인정기관과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를 받는 대학을 대상으로, 인정기관이 비는 경우의 유효기간 연장, 대규모 재난 때의 보완기간, 기준 변경의 사전 통보를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정기관이 없을 때 기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지정이 취소돼 비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업무를 중단·폐지해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런 공백 때문에 재정지원이나 국가시험 응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인정기관 공백 시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정기관이 없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하면, 기존 인증을 받은 학교의 유효기간이 새로 지정된 인정기관이 처음 평가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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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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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정기관
대학의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육부공고제2024-347호(「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5
- 예고 종료2024-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