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1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25호
개정이유 —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고충처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청절차규정」준용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가고충제도 이용자 대상 보호 규정 마련안 제2조 제1항 개정
1) 누구든지 고충 처리 요구, 관련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추가
- 나‘시정요청’이행 결과 공개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고충심사 결과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는 내용 신설
2)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은 청구인이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신설
- 다심사 기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 제1항 개정,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7조 제4항 개정, 제8조 1항 개정
1) 「소청절차규정」준용 중인 청구서의 직권 보완·반려 근거, 답변서 기간 내 제출 촉구 및 심리기일 연기에 관한 처리 근거 신설
- 라증거제출권에 대한 처리방법 정비안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소청절차규정」준용 중인 증거제출권 신청 시 위원회의 처리방법,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복무 등에 관한 처리방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충처리제도를 쓰는 공무원을 방해·강요로부터 보호하고, 시정요청 이행 결과를 청구인에게도 알리며, 고충심사의 보완·연기·증거제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충제도 이용자 보호
누구든지 고충 처리 요구, 자료 제출, 진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넣어요. 소관 부처는 참고인을 포함해 누구나 안심하고 제도를 쓰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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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고충처리대상)
변경 전
공무원은 누구나 신상 문제 관련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
변경 후
여기에 더해 누구든지 고충 처리 요구,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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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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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충심사위원회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해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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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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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30
- 예고 종료2024-11-11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