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599호
개정이유 — 공무원 고충심사를 담당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 확대,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 답변서 부본 송달 명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기간연장 서면의결 근거 마련 등 공무원 고충처리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확대(안 제3조 제5항 제4호, 제3조의2 제5항 제4호, 제3조의3 제5항 제4호, 제3조의4 제4항 제4호 신설)안 제3조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한 전보 요청 등 질병관련 고충사건의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 의료인 추가
- 나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안 제3조 제7항, 제3조의2 제7항, 제3조의3 제7항, 제3조의4 제6항 신설
1) 민간위원이 임기 중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 답변서 부본 송달안 제7조의2 신설
1)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답변서 부본 제출
2) 청구인 권익보장을 위해 청구인에게 답변서(부본) 송달 명시
- 라보통고충심사위원회 기간연장 서면의결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신설
1)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결정기간 연장(30일→60일)의결 시, 서면의결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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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확대와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위원 자격 확대
질병 관련 고충 사건을 더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 의료인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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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5항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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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민간위원 해촉 사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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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본
원본과 똑같은 내용으로 만든 복사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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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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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8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