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4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와 관련된 권한의 위임규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14조의8, 제17조, 별표 1의2, 별표2
- ㅇ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없어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에서 봉인과 관련된 문구와 규정을 지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봉인 관련 규정을 정리해요
법률이 개정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돼요.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봉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8제1항제3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변경 전
등록번호판(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포함)의 부착, 봉인에 관한 사무
변경 후
'봉인'이 빠지고 등록번호판의 부착에 관한 사무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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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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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자동차 번호판을 함부로 떼지 못하게 번호판에 붙이는 봉인 장치예요. 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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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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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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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