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30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0
- 공포
- 2008-11-04
- 시행
- 2008-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8-51호
개정이유 — 국민의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 개정 및 개정 추진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그 밖에 각종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외무공무원임용령」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외무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외무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 30세 미만”(외교통상직렬) 또는 “20세 이상 35세 미만”(외무영사직렬 및 외교정보기술직렬)에서 “20세 이상”으로 함.
- 나
고위외무공무원의 전보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절차 폐지 특정 사유로 고위외무공무원을 보직제한기간 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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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무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외무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 30세 미만”(외교통상직렬) 또는 “20세 이상 35세 미만”(외무영사직렬 및 외교정보기술직렬)에서 “20세 이상”으로 함.
나. 고위외무공무원의 전보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절차 폐지
특정 사유로 고위외무공무원을 보직제한기간 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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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30
- 예고 종료2008-10-10
- 공포2008-11-04
- 시행200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