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8-65호
개정이유 —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5단계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직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현행 5단계(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에서 2단계(가등급 및 나등급)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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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7
- 예고 종료2008-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