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4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80호
개정이유 —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외위탁생에 대한 경비 지급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1) 국외위탁생에 대하여 기본 또는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 경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
- 나
국외위탁생이 국외 수학기간 중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에 대한 보완 (1) 국외위탁생이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추가 하여 개정
- 다
수학중 해임되는 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경비 반납규정 변경 (1) 수학중 해임되는 자에 대하여 사안별 차별화하여 지급경비를 반납토록 관련규정 개정
- 라
야간취학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 변경 (1) 야간취학의 범위를 야간에서 야간 및 휴일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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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위탁생에 대한 경비 지급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1) 국외위탁생에 대하여 기본 또는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 경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
나. 국외위탁생이 국외 수학기간 중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에 대한 보완
(1) 국외위탁생이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추가 하여 개정
다. 수학중 해임되는 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경비 반납규정 변경
(1) 수학중 해임되는 자에 대하여 사안별 차별화하여 지급경비를 반납토록 관련규정 개정
라. 야간취학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 변경
(1) 야간취학의 범위를 야간에서 야간 및 휴일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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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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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5
- 예고 종료2009-08-04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