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9
- 공포
- 2009-12-15
- 시행
- 2009-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97호
개정이유 —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의 환수금 산정기준 변경 및 정산금 신설, 환수금 연체이자율 변경, 환수기관 변경,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 (1) 명예전역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 직위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2) 현재 재임용되어도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지 않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ㆍ비서관ㆍ정책보좌관, 계약직 공무원 중 정책보좌관ㆍ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환수 대상에 포함 (3) 명예전역수당 환수에 있어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
환수금 산정기준 변경 및 정산금 신설 (1) 환수금 환수 시 전역 후 재임용 시까지의 기간을 년 단위로 산정하여 환수함으로써 월단위로 환수하는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2) 공무원으로 재임용후 퇴직 시 명예전역수당 정산금 제도 부재로 수당지급 대상자들의 경제적 피해 발생 (3) 환수금의 산정기준(월단위) 변경 및 정산제도 시행으로 법 시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지급 대상자의 경제적 손실 예방
- 다
환수금 이자율 조정 및 환수기관 변경 (1) 환수시 최고 은행 연체이율을 적용함으로써 환수시기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환수기관을 최초 수당지급 기관의 장으로 함으로써 환수금이 적시 환수되지 못하는 사례 빈번 (2) 환수금 연체이자율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환수기관을 재임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3) 법집행의 형평성과 환수금의 적시 징수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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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0
- 예고 종료2009-09-09
- 공포2009-12-15
- 시행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