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7
- 공포
- 2010-05-07
- 시행
- 2010-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71호
개정이유 —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 위탁근거를 종전의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부령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신설하려는 것임.
- 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 위탁 (1) 제1항의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 위탁
(1) 제1항의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25
- 예고 종료2010-03-17
- 공포2010-05-07
- 시행20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