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9
- 공포
- 2010-06-01
- 시행
- 2010-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75호
개정이유 — 가. 금년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나. 자동차 등록사무대행자의 인터넷을 통한 등록민원신청, 사용자 등록 및 등록원부 작성방식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실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자동차 등록사무를 인터넷을 통하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 자동차의 등록사무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만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 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등 자동차소유자의 불편 초래. (2) 자동차등록신청을 인터넷을 통하여도 신청(등록번호의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 제외) 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소유자 및 등록사무대행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나
전자적 민원처리방법 등 등록사무에 관한 특례 신설 (1)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외에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근거가 미비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 등록접수부 생략, 전자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등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3) IT 선진국에 걸맞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는 등록사무 처리로 자동차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다
시ㆍ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기존 등록원부에 변경사항만 기재하도록 함. (1) 시ㆍ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현행 시ㆍ도별 전산시스템 별도 운영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함으로써 변경등록 전 등록내역을 조회하기 번거로움.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통합ㆍ일원화로 시ㆍ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새로운 등록 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변경사항만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 등록원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3) 시ㆍ도간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이력관리에 대한 조회 등 업무편의 제공이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29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16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5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14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9
- 예고 종료2010-03-29
- 공포2010-06-01
- 시행201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