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9
- 공포
- 2010-12-27
- 시행
- 2010-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00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교육기관의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일선 소방기관에서는 소방전술훈련 및 직장교육훈련을 활성화하도록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 개편 (1) 계급별 기본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소방경 이상은 계급별 지휘역량교육을, 소방위 이하는 전문교육을 강화함. 전문교육과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과목과 전문능력평정을 고려 “소방법령과정 및 소방업무관련 전문 자격증교육과정” 등으로 별표1과 같이 변경하여 교육훈련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위탁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단축 (1) 6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교육 받은 기간의 3배”에서 “교육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국외는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단축하여 교육받은 자의 부담 해소 및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함
- 다
직장훈련에 체력훈련 추가 (1)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필수 요건인 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소 직장내에서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라
특별훈련의 용어 변경 (1) 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훈련을 특별훈련이라고 칭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위탁교육훈련과 혼란 발생 (2) 소방교육기관이 아닌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훈련을 “특별훈련”에서 “위탁교육훈련”으로 용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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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7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9
- 예고 종료2010-06-29
- 공포2010-12-27
- 시행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