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2021-04-27
- 시행
- 2021-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90호
개정이유 — 국가직 전환(2020.4.1.)을 계기로 교육훈련에 대한 소방청의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시ㆍ도별 교육훈련 편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확대ㆍ개편 및 기능 강화안 제2조
1)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소방학교 간 교육훈련 과정 협의 등에서 교육훈련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 전반에 대한 협의로 확대
2) 위원장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서 소방청 차장으로 승격하는 등 소방청의 교육훈련정책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 나소방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직장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 확립안 제2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의 교육훈련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개편
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바꾸고, 협의 범위를 기존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기본정책 및 제도 개선 등 전반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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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변경 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둡니다.
변경 후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에 관련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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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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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획·조정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기획), 여러 요소가 잘 어우러지도록 조정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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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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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07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2021-04-27
- 시행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