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1호
개정이유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5조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 나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 제18조제2항, 별표 1
- 다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계급 명칭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 정비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기존의 '지방'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등으로 계급을 정리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기관의 범위를 소방청, 시·도,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로 정의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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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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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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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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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7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7
- 예고 종료2020-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