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8
- 공포
- 2010-12-02
- 시행
- 2010-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고등교육법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으로 칭함에 따라, 부령의 명칭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등록금상한제 실시, 등록금심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사항을 신설하며, 학비 감면시 기준일 설정, 등록금 반환사유 추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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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7
- 예고 종료2010-10-18
- 공포2010-12-02
- 시행20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