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4-06
- 공포
- 2011-07-01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46호
개정이유 — 군 장려금 지급근거가 군인사법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군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포함)이 선발하고(안 제3조) ?군 장려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며(안 제4조) ?퇴학 또는 제적된 때 등은 군 장려금의 반납(안 제5조)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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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7
- 예고 종료2011-04-06
- 공포2011-07-01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