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2011-07-19
- 시행
- 2011-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77호
개정이유 — 현행 군장학생 선발대상에는 대학장학생과 고교장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대학원장학생 까지 확대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군장학생 선발대상에 “대학원장학생” 추가(안 제2조, 제4조 등) •현행 규정에는 대학장학생과 고교장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장학생까지 확대함 ?군장학생 선발취소사유 중 “품행이 불량한 때” 의미 명확화(안 제13조제4호) •현행 취소사유는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다툼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명기함 ?장학금 반납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15조) •장학생 선발취소자에 대한 장학금 환수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중복 제한이므로 이를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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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2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2011-07-19
- 시행201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