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2011-10-25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5호
- 가외무공무원의 임용 개념에 ‘강등’을 추가안 제2조제1호
「국가공무원법」개정(2008.12.31)으로 임용 개념에 새로 도입된 ‘강등’을 인사법령의 통일성 차원에서 「외무공무원임용령」에도 도입하려는 것임.
- 나직제상 본부 직위 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2008.12.31) 등으로 변경된 본부 직위 개편사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 다외무인사위원회 이원화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으로 신설된 제1외무인사 위원회 및 제2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외무공무원임용령」에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
- 라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신설안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국립외교원법」제정(2011.7.25)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 발제도에 의해 채용되는 외무공무원을 “5등급”으로 정하고, 기존의 연령 이외 어학 및 학력 등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추가함.
- 마국제관계 자문대사 등의 외무공무원 특별채용 법상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자문대사가 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이나 별정직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외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 자문대사 등을 거쳐 우리부에 재임용될 수 있도록 특별채용 대상의 범위을 넓힘.
- 바특별채용 시 분야별 직위 임용 근거 도입안 제13조제2항
공무원임용령(제18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 중 특정 직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직무분야만을 정해 외무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외무공무원임용령」에 도입하려는 것임.
- 사특별 채용 시 어학요건을 응시자격에 추가안 제13조제4항
유사근무 경력자, 자격증소지자 및 어학능통자의 특별 채용 시,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어학검정 취득을 그 응시자격 요건으로 설정 가능토록 함.
- 아제한경쟁 특별시험 시 외교역량평가 실시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따른 특별채용으로 임용되는 경우, 필요시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자5등급 이상 특별채용시험의 행전안전부 위탁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5등급 이상(고위 외무공무원 제외)의 외무공무원 특별 채용시험 실시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 위탁하고자 함.
- 차신규채용자의 시보임용 면제 또는 기간 단축 근거 마련안 제14조의4, 제30조제3항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1) 5급 이하에 해당하는 참사관급 미만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 만큼의 시보임용 면제 또는 기간 단축(국립외교원 정규과정 입교생 포함) 및 (2) 퇴직한 외무공무원의 재임용 또는 유사경력 근무자의 외무공무원 특채시 시보임용 면제 등을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도입하려는 것임.
- 카참사관급 및 고위공무원 자격심사 응시횟수 및 기간 제한안 제18조제6항, 제7항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참사관급 또는 고위공무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총 3회 받은 자는 최종 부적격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동안 자격심사 재 응시를 제한하고자 함.
- 타개방형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지정 근거 신설안 제24조의2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 지정 대상 범위를 기존 본부 직위에서 재외공관 직위(단, 재외공관장의 직위는 제외)까지 확대하고자 함.
- 파재외공관 보직 제한의 근거 신설안 제27조제3항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에 관한 예규」제27조에 규정된 재외공관 보직 제한의 상위법상 근거 마련키 위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상에 외교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정하여 재외공관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코자 함.
- 하인사평정 관련 업무절차 개선안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
(1)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항목에 부서 단위 운영ㆍ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으로 다면평가 결과의 의무적 반영이 삭제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임용령」관련 조항에서 의무적 반영 부분을 삭제코자 함. (3)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을 위해, 기존 파견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예외평정 산정방식을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도 추가 적용코자 함.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평정을 감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에 관한 예규」제22조의 평정불참자 감점제도의 상위법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갸.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및 별표3) (1)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적격심사 회부사유를 확대하여, 과거 인사평정 최하위 및 외국어점수의 일정 수준 미달 외에 무보직 기간 총 3년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소환 총 2회를 적격심사 회부사유로 추가함. (2)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시기를 구체화하여,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2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함. (3)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기간을 상시화하여, 매년 1월 31일 또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격심사 회부사유 발생 여부를 심사케 함. 냐. 공관장자격심사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 재량 확대(안 제36조제2항, 제3항) 심사대상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 반드시 부적격 결정을 하여야 했던 것을, 구체적 사안별로 나누어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코자함(중징계 후 18개월이 지나 자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전원일치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또는 중징계 기록이 말소된 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부적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 댜. 당연퇴직 등 무보직 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사유를 구체화(안 제39조의2제4항)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당연퇴직 등 무보직 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직권휴직) 및 제2항(청원휴직) 각 호의 사유로 정의함. 랴. 고위외무공무원 무보직 직권면직 절차 상세화(안 제40조)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이 계속하여 1년 6개월 무보직 인 경우, 제1외무인사위원회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대상자의 인사평정 등을 고려하여 직권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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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2011-10-25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