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5
- 공포
- 2012-05-01
- 시행
- 2012-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80호
개정이유 — 군인사법 개정(법률 제10703호,2011.5.24.공포,법률 제10824호,2011.7.14.공포)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며,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인용조문의 변경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임용고시”를 “임용시험”으로 “상신”을 “보고”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배치함 2)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인사법 개정 후속조치 장교임용 추천권,부사관 임용권 등을 위임 가능토록 조항 신설 (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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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6
- 예고 종료2011-11-15
- 공포2012-05-01
- 시행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