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79호
개정이유 — 군인사법 개정(법률 제10703호,2011.5.24.공포,법률 제10824호,2011.7.14.공포)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며,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인용조문의 변경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구술고사”를 “면접시험”으로 “통산하며”를 “합산하며”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배치함 2)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인사법 개정 후속조치 1)해병대사령관을 중요부서의 장에서 제외(안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2)해병대사령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안 제51조제1항) 3)군인사법에서 위임 가능토록 규정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토록 규정 함 (안 제62조 신설) 마.10년 미만 복무자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포함 등 (안 제60조의2) 1)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역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수 행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전직지원교육의 구분을 현행의 운영체계와 부합하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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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6
- 예고 종료2011-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