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2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위탁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 등의 일부기준을 정비함
주요내용 — 가.2013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2014년 2월 28일까지 연장(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4호 부칙 제2항) 나.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의 입지조건,설비조건 개정(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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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4-0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