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4-26
- 시행
- 2012-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35호
개정이유 — 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 인사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임명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교육 후 정해진 기간 동안의 활용이 불가할시 지급경비의 반납 면제와 관련한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탁생 임명추천시 불필요 행정소요를 없애기 위함.
주요내용 — 가.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추천권 부여(안 제2조 등 13개 조항) 나.교육경비 반납면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다.선발된 위탁생을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임명추천시 일괄 제출토록 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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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5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4-26
- 시행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