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8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호주제 폐지에 따라 “본적”용어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어 군인유족기장령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의 용어를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별지 제1호 서식“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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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7
- 예고 종료2012-03-08
- 공포2012-03-30
- 시행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