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표창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9-10
- 시행
- 2012-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속”용어가 “군무원”로 변경되어 군 표창 규칙 제12조, 제21조의 “군속”용어를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수) 표창권자는 영 제10조의 규정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갑반, 을반과 병반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으며, 갑반은 장관급장교의 공적심사를, 을반은 영관급장교 및 그 대우를 받는 군무원의 공적심사를, 병반은 위관급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과 그 대우를 받은 군무원의 공적서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이상의 표창권자로터 표창을 받은 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 군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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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표창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9-10
- 시행201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