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3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 이 공포(법률 제11382, 2012.3.21)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무상교육비 지원방법 및 신청절차 등을 정비하고, 비용고시 및 표준유아교육비 산정기준 신설제4조, 제4조의 및 제4조의3
- 나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에 대해 수업료 면제 및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학선발수수료 징수금지 규정 신설제7조, 제8조
- 다만 3~4세까지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 절차 관련 규정 삭제제12조부터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무상교육비 지원방법 및 신청절차 등을 정비하고, 비용고시 및 표준유아교육비 산정기준 신설(제4조, 제4조의 및 제4조의3)
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에 대해 수업료 면제 및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학선발수수료 징수금지 규정 신설(제7조, 제8조)
다. 만 3~4세까지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 절차 관련 규정 삭제(제12조부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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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8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2013-02-23
- 시행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