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속 급식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인ㆍ군속 급식규정」의 상위 근거 법을 명시하고, 군인 급식을 위한「군인ㆍ군속 급식규정」중에 군속이「군무원인사법(법률 제 3342호 1980. 12. 31시행)」에 따라 군무원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무원은 1985년부터「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제18조(정액급식비)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수령하고 있어 군인 급식비 지급대상에서 군속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군인ㆍ군속 급식규정」을 「군인 급식규정」으로 제목 변경
- 나
「군인 급식규정」의 상위 근거 법으로「국가공무원법 제 48조 제 1항」을 명시(제 1조) ※「국가공무원법 제 48조 제 1항(실비변상)」 공무원은 보수 외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 다‘군속’ 용어 삭제(제 1조 및 제 2조 제 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인ㆍ군속 급식규정」을 「군인 급식규정」으로 제목 변경
나. 「군인 급식규정」의 상위 근거 법으로「국가공무원법 제 48조 제 1항」을 명시(제 1조)
※「국가공무원법 제 48조 제 1항(실비변상)」
공무원은 보수 외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다. ‘군속’ 용어 삭제(제 1조 및 제 2조 제 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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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군속 급식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7
- 예고 종료2012-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