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설정 등안 제12조
- ㅇ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시험전형별로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근무?t연구경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ㅇ
기타 시험에 필요한 상세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하도록 함.
- 나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안 제12조의2
- ㅇ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외무공무원 임용기준을 국립외교원 교육성적으로 설정함.
- ㅇ
국립외교원 수료생 임용시 일시적 초과 현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절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 ㅇ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임용희망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임용희망원을 제출한 사람 가운데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교육성적 순으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함.
– 채용후보자 명부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전형별로 작성
- 라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 유예안 제12조의5
- ㅇ
병역, 학업 계속, 질병,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5년) 내 임용 유예를 가능하도록 함.
- 마국립외교원 수료생 임용시 교육훈련 면제안 제30조
- ㅇ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외무공무원이 받아야 할 기본교육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임용 후 교육 훈련을 면제받도록 함.
- 바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외무공무원에 임용된 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관련규정 준용안 제46조
- ㅇ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기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5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07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1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2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7
- 예고 종료2012-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