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1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고등교육법」등 관련 상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 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바로 잡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학칙 제정 또는 변경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 의무 조항 삭제제4조제2항 삭제
「고등교육법」상 학칙보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필요
- 나‘시간강사’를 ‘강사’로 명칭 변경안 제7조제4항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 개정
- 다월정직책급 지급 대상에 ‘기획처장’ 포함 및 지급항목 중 ‘기말수당’ 삭제안 제8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처장’ 직위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말수당’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
- 라협동과정 운영 가능 과정 중 ‘예술사과정’ 삭제안 제16조의2
「고등교육법」상 협동과정은 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이므로 대학 과정인 ‘예술사과정’ 삭제 필요
- 마기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알기 쉽게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칙 제정 또는 변경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 의무 조항 삭제(제4조제2항 삭제)
- 「고등교육법」상 학칙보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필요
나. ‘시간강사’를 ‘강사’로 명칭 변경(안 제7조제4항)
-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 개정
다.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에 ‘기획처장’ 포함 및 지급항목 중 ‘기말수당’ 삭제(안 제8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처장’ 직위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말수당’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
라. 협동과정 운영 가능 과정 중 ‘예술사과정’ 삭제(안 제16조의2)
- 「고등교육법」상 협동과정은 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이므로 대학 과정인 ‘예술사과정’ 삭제 필요
마. 기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알기 쉽게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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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2
- 예고 종료2013-01-21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