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병의 고충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군인사법 제51조의4(병영생활전문상담관)로 신설하였으므로 군인사법시행령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하 ‘병영상담관’이라 한다)의 배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임.
- 가제60조의10(배치 및 임용 등)
1) 배치기준 : 연대급 이상 제대에 1명 이상의 병영상담관을 둘 수 있다.
2) 자격기준 :「자격기본법」에 의한 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에 의해 공인되거나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가) 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상담경력을 가진 사람. 다만, 학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상담경력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나) 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복무중인 장교 또는 준ㆍ부사관.
3) 신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 나제60조의11(채용절차 및 방법)
1) 병영상담관은 채용공고, 서류전형, 신원조회, 면접시험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 다제60조의12(업무)
1) 법 제51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2) 복무부적응을 겪고 있는 장병에 대하여 내방ㆍ출장상담, 심리검사 및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3) 상담 역량의 구비가 필요한 간부 및 병사에게 상담 관련 교육을 시행 또는 지도할 수 있다.
4) 각종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다.
- 라제60조의13(운영 등)
1) 병영상담관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병영상담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간제근로자로 5년을 근무 후 계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병영상담관은 부대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부대 배치 및 근무지를 조정한다.
3) 병영상담관은 상담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4) 병영상담관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5)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병영상담관 운영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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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9
- 예고 종료2013-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