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9
- 공포
- 2013-09-27
- 시행
- 2013-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가통계통합DB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통계작성기관 장의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전송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 통계 확충을 위해 국가통계승인 심사의 성별구분 필요성 검토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통계승인심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 가통계작성기관 지정시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계획 심사안 제4조제1항
통계작성기관 지정을 위한 제출 자료 중 향후 통계의 작성?보급 계획으로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계획 포함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가통계통합DB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나통계작성 기획서에 성별구분 필요성 검토사항 포함 등안 제12조제1항
통계작성 승인시 통계작성기관이 제출하는 통계작성기획서 에 성별구분 필요성 검토사항을 포함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표에 조사대상이나 항목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구분 표시 의무를 명시함
- 다통계데이터베이스의 연계ㆍ통합 관련 세부사항 신설안 제22조의2신설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에 표준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제공하거나 표준양식을 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데이터베이스 전송의무를 규정
- 라통계승인처리 산정기간의 명확화 등 관련 서식 미비점 보완별표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통계승인처리기간 산정시 공무원 비근무일 및 자료 보완 등의 소요 기간은 제외함을 명시하고 통계작성 승인 신청시 자료수집방법과 통계작성 분류의 정확한 기입을 위해 서식형태를 세분화하며, 전자신청 인터넷 주소의 변경사항을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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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8
- 예고 종료2013-07-29
- 공포2013-09-27
- 시행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