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8
- 공포
- 2020-11-05
- 시행
- 2020-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통계조사원증 발급 의무 명확화(안 제21조 제1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법 제26조제4항의 증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증표발급의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국제기구 자료제공률 산출을 위한 미제공사유 현실화(별지 제2호의2서식) 갈수록 국제기구 자료제공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보다 명확한 국제기구 자료제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미제공사유를 현실화하고자 함 다. 직제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현행화 등(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서식에 직제 및 표준분류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통계조사원증의 소재 다변화를 위해 별지 서식상 ‘백상지’ 규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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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0
- 예고 종료2020-09-08
- 공포2020-11-05
- 시행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