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2016-08-03
- 시행
- 2016-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60호
개정이유 — 통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대장” 등 3종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제기구 제공통계의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대장」과 작성된 통계의 사전제공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통계사전제공 관리대장」및 「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서식을 신설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기구 제공통계와 통계 사전제공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3종의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대장 신설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대장' 서식을 별지 제14호로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대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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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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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어떤 사항을 기록하거나 보고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양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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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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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1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2016-08-03
- 시행201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