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8
- 공포
- 2015-08-19
- 시행
- 201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6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기존 서식의 일제 정비가 요구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익 및 조사원의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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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익 및 조사원의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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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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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7-08
- 공포2015-08-19
- 시행20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