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2-21
- 시행
- 2018-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목록에 포함하여 통계청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작성 승인 신청 시 행정자료 활용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첨부서류 목록 확대
통계작성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항 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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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자료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하고 관리하는 자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1211)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130 통계법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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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0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2-21
- 시행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