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입학수험료(이하 “전형료”라 한다) 징수에 관한 규정이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고등교육법에 마련되었으므로 기존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서 위임된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을 정하고자 함
- 가입학전형 관련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안 제2조
- 나입학전형 관련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입학전형 관련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안 제2조)
나. 입학전형 관련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안 제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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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7
- 예고 종료2013-08-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