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치원 내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미실시 시 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769, 2013. 5. 22)됨에 따라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검진 방법,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안 제2조
- 나건강검진 실시기관 및 검진 항목,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건강검진기본법」준용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 다건강검진 결과의 보관 방법 및 보관 기간,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처리 결과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건강검진 실시기관 및 검진 항목,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건강검진기본법」준용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다. 건강검진 결과의 보관 방법 및 보관 기간,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처리 결과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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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5
- 예고 종료2013-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