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7
- 공포
- 2014-02-27
- 시행
- 201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에 다니는 3~4세 누리과정 참여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인근지역 잠재 수요자의 유아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기한을 2년간 재연장하려는 것임.
- 가
2014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2월 29일까지 연장함(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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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4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2월 29일까지 연장함(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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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8
- 예고 종료2014-02-17
- 공포2014-02-27
- 시행201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