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77호
개정이유 — 현재 고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 없이 관련 내용을 약 13건의 부령에 분산 규정하고 있어 교육 법령 체계가 복잡해지고 국민이 필요한 교육 법령을 찾아 읽기가 어려움. 이에 따라 별도의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8건의 부령을 통합하여 고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 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함.
- 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8개의 부령을 통합하여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안 제1조부터 제33조
- 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 기준이 상한액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6조
- 다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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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6
- 예고 종료2014-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