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5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3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여 징수할 경우 한국교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기성회비 상당액의 등록금을 징수할 수가 없어 동 대학들의 재정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동 대학들의 수업료 면제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하여 기존 수업료는 계속 면제하되, 기성회비 상당액은 수업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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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05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