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1
- 공포
- 2015-08-04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40호
개정이유 —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 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합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3119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32조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함(안 제15조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유아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유치원 폐쇄나 운영정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인 '중상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상해 기준의 구체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유아가 다쳤을 때,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중상해'의 범위를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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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신체에 큰 상처를 입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몸이 불편해지는 등 치료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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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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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31
- 예고 종료2015-05-11
- 공포2015-08-04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