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30
- 공포
- 2025-09-17
- 시행
- 2025-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명예교수 복무 범위 확대 (안 제5조 및 제6조 개정) 대학별 규정에 따라 명예교수가 연구 및 특별강의 외에도 강의 또는 직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나. 시설 이용 등 처우 확대 (안 제7조 신설) 대학 내 도서관 등 시설 이용에 있어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을 통해 명예교수의 연구·강의 등에 필요한 시설 이용 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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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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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0
- 예고 종료2025-07-30
- 공포2025-09-17
- 시행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