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50호
개정이유 —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학비 지원금이 증가 했으나, 일부 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 원비 인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의「유아교육법」공포(’15.3.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립유치원 원장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이외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시행에 따라 사립 유치원에 적용한 유치원 원비 교육감 승인 단서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호·제3호
- 나매년 유치원 원비 결정 시 보고 기관 명시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6조제2항
- 다법률에서 위임한 유치원 원비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원비 결정과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립유치원 추가 비용 결정 근거 마련
공립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 외에 발생하는 교육비용이나 다른 납부금을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력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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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변경 후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감이 정하며, 다만, 수업료 및 입학금 외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은 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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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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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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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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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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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4
- 예고 종료2015-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