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04-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09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실태조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폐쇄 절차 개정
- 가유아교육법 제3조의2에서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 나유아교육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유치원 폐쇄 절차 개정안 제36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유아교육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유치원 폐쇄 절차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항목 및 방법 규정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유아 대상자 현황, 유치원 분포, 교직원 및 정원 현황 등)과 조사 방법(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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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 장관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유치원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의 정원․현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6. 그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 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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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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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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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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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7
- 예고 종료2016-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