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4-27 예고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9
- 공포
- 2016-09-21
- 시행
- 2016-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10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제고하고 공립유치원 확대기조에 맞춰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수립 시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일부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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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4. 유아교육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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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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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5-19
- 공포2016-09-21
- 시행2016-09-21